투기 의혹 51억 농지왕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700만 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송승민 기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라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전재현 부장판사)은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6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20만㎡의 농지를 취득했고 특정 지역에는 21필지, 1만 8천㎡의 농지를 보유해 혼자서 경작할 규모가 아니다"라며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취득한 농지의 크기와 가액이 작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밭 402m²을 구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부의 지난 3월 25일 관보에 따르면 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20만 8천㎡로 농지가액으로 5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또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으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최 의원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자신은 농지법 위반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아 투기 의혹을 사고 있으나 당시 의정 활동의 경황 상 농사를 짓지 못했을 뿐 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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