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수개월 간 잠적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법원은 이 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초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내다 버린 뒤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혐의다. 부부는 아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이들 부부에게 계속해서 연락했으나 이들은 자녀 양육을 끝내 책임지지 않았다.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아 산후조리원에서 자비를 들여 아이를 돌봤다.
결국 지난 4월 26일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 19일 경기도 모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0월에도 첫째 애를 출산했지만 방임했다. 이 첫째 자녀는 B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만나 가진 아이였다. 지난 3월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했다.
행정 당국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법률적인 문제로 하지 못했다. B씨가 전 남편과의 혼인 중에 첫째 애를 임신한 터라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민법(884조)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돼있다.
제주경찰청 최재호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신생아를 버린 부모의 죄도 중하지만, 법률상의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첫째 자녀는 A씨 가족이 돌보고 있으며, 둘째 자녀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다.
이 아이들은 현재까지도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아 법적인 이름이 없는 상태다. 제주시는 이 아이들에게 임시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하고 복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첫째 자녀를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B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