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철회 '진실공방'…전북도·업체 소송전

엠피에스코리아, 정부·전북도 등에 소송 제기
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가능' 안내로 손해 주장
지급한 임대료 반환, 전북도에 1억 3500만 원 배상 청구
전북도·군산시, 변호사 선임해 맞대응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지난 2월 25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정부 상생형 일자리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투자를 철회한 전기차 생산 업체 '㈜엠피에스코리아'가 정부와 전라북도·군산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엠피에스코리아는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임대료 채무부존재 확인 및 전북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엠피에스코리아는 지난 2019년 7월 새만금개발청과의 입주계약을 통해 새만금 산단 내 장기임대용지 3만2594㎡에 연면적 6651㎡ 규모의 공장 3동과 사무동, 부속동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골프카트와 경상용트럭(2.5t), 전기차를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착공을 미뤄 오다가 지난 7월 13일 강원 원주시와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주기업도시 내 1만5504㎡ 부지에 2022년 9월까지 본사와 공장, 연구소 이전을 결정했다.

엠피에스코리아 측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임대용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토지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사실과 달라 손해를 봤다며 전북도 및 군산시가 1억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를 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지급하라고 권고한 임대용지 임대료 1억 4천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지불한 임대료 18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측은"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엠피에스코리아 측은 임대용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말 투자 철회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북도는 엠피에스코리아 측이 언급한 투자 철회 결정이 있기 전에 자금 문제, 보조금 지원 조건 등을 이유로 엠피에스코리아가 투자 철회 공문을 전북도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대용지 매입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엠피에스코리아가 임대용지 매입과 별개로 투자처를 바꿨고, 그 뒷감당을 행정기관에 떠넘기려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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