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7.36%↑…서울 10.56%로 최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내년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10.16%, 7.36%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이와 연동해 커지는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부담 완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의견 청취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가장 비싼 표준지로는 서울 중구의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으로는 서울 용산구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 주택이 연거푸 꼽혔다.

공시가격 상위 10개 표준주택 서울 용산·강남·서초구에…현실화율 57.9%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7.36%로, 전년도(6.80%)보다 0.5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도인 올해(55.8%) 대비 2.1%p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높았다.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은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 원 주택이 10.34%, 15억 원 이상 주택이 12.02%로 나타났다.

전국의 상위 10개 주택은 서울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에 위치해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값비싸게 산정된 곳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에 있는 주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으로, 예정 공시가격이 311억 원에 달했다. 전년도(277억 1천만 원)보다 33억 9천만 원 오른 것이다.

이어 △강남구 삼성동 삼성로120길 주택(대지면적 1033.7㎡, 연면적 2617.4㎡)은 205억 9천만 원 △용산구 이태원동 회나무로44길 주택(1266㎡, 609.6㎡)은 184억 7천만 원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27다길 주택(1006.4㎡, 1184.6㎡)은 177억 7천만 원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27길 주택(1223㎡, 460.6㎡)은 177억 6천만 원을 기록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 호 중 24만 호를 선정한 것이며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1만 호를 늘린 것이다.

코로나로 상위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세…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올해도 땅값 1위


국토교통부 제공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10.16%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올해(10.35%)보다 0.19%p 줄어든 것이다.

전국의 상위 10개 필지는 서울 중구, 서초구(1), 강남구(1)에 몰렸는데, 이 중 1~8위의 공시가격은 나란히 하락세를 보였다.

가장 비싼 표준지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 2억 650만 원에서 내년 1억 89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연합뉴스
그 다음으로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는 ㎡당 1억 9900만 원에서 1억 8750만 원으로 △충무로2가 CGV명동역 부지(옛 유니클로 부지, 300.1㎡)는 1억 9100만 원에서 1억 7850만 원으로 △명동2가 토니모리 부지(71㎡)는 1억 85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나란히 줄었다.

국토부는 "상위 10개 필지의 경우 모두 상업용, 업무용 필지인데, 코로나19로 상가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 이곳 지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해당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 약 54만 필지를 선정한 것으로,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전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조사‧평가는 91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 사이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오는 23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속…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건보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한다"


이한형 기자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p 인하)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며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 부담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보유세에는 세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등 △종합부동산세에는 고령자 납부유예 등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일부 공제 또는 피부양탈락 시 보험료 감면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별 부담 완화 적용 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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