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와 수원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 13일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발전위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자 통합 설명회 등이 열려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휴부지 개발 실현을 위해 기반시설을 공공기여로 채납받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주된 기각 사유다.
이와 관련해 행심위는 재결서에서 "(행정 절차상)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이익을 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원시는 중단됐던 권선지구 잔여부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입주민들의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해 주민 소통과 여론 수렴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기각된 만큼 시행사의 사업계획 내용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행정절차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했다.
발전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사법부의 판결도 아니기 때문에 기각됐다고 해서 입주민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의미로 단정지을 순 없다"며 "약속된 원안개발과 투명한 개발이익 환수를 원하는 다수(서명부 1만 4천여부) 입주민 여론을 전제로 공익감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발전위는 6월 변경 고시된 수원시의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청구인 1110명의 서명부와 함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6월에는 HDC가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각종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분양한 지 10년 넘도록 아파트들만 지어졌을 뿐 HDC가 광고했던 기반 시설들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개발 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판매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등이 여전히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최근에는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조성해 사업성을 높여 개발하겠다는 HDC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원시가 받아들이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4월 3일자 "수원아이파크시티 '사기 분양' 논란…HDC·수원시는 나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