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 가족' 한수원·수자원공사, 섬진강댐 놓고 법정 다툼

한수원, 댐관리비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댐사용권 변경에 따른 관리비 차액 37억원 요구
수자원공사, 사용권자 합의로 변경 이전 비율 적용
두 기관, 대형 로펌 선임하며 치열한 법정 싸움 예고

섬진강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섬진강댐 운영관리비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22일 수자원공사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월 섬진강댐 사용권자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섬진강댐 운영관리비 약 37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수원이 기존 섬진강댐 사용권 비율에 따라 지급한 운영비 가운데 사용권 비율 변경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한수원의 차액 지급 요청을 수자원공사가 거부하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액수는 섬진강댐 사용권 변경 처분(2015년 11월)부터 2017년까지 모두 36억9600만원에 달한다.

섬진강댐 사용권 비율은 생활·공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기능이 추가되면서 한수원의 지분이 69.16%에서 26.77%로 줄었다.

2015년 11월 당시 농어촌공사의 지분도 30.84%에서 15.13%로 변경됐다.

이를 대신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댐 사용권자가 되면서 각각 37.53%, 20.57%의 지분을 차지했다.

한수원은 댐 사용권 변경에 따른 댐용수 사용 및 관리비 부담 비율은 댐사용권 변경 등록일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권 비율이 줄어든 만큼, 그동안 낸 운영비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2017년까지 댐관리비는 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한 댐관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당시 사용권 변경 이전 비율로 부담하기로 협의했다고 맞섰다.

국토교통부의 섬진강댐 사용권 변경 처분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 2016년 3월 정부의 손실보상비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용권 변경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승소하면서 2018년 5월부터 섬진강댐을 통해 생활·공업용수가 공급됐다.

수자원공사는 소송 제기에 따른 법적 다툼이 벌어진 기간에는 댐 사용권 변경 이전의 비율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섬진강댐을 놓고 두 기관의 알력은 골이 깊다.

이번 댐관리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수자원공사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섬진강댐은 1965년 전북 임실군 섬진강 상류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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