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흥지구 의혹 '尹 장모' 수사 의뢰…양평 공무원 4명 포함

최근 특별감사 후 경기남부청에 수사 의뢰
경기도, 윤석열 장모 사기 혐의 의심
사업 기간 변경 과정 등 위법성 확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장모와 양평군청 공무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2일 경기도는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양평군청 도시과 및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가 해당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양평군에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위법 행위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경우 사기 혐의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도는 최씨가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규정에 따른 세부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평군 공무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도는 양평군 도시과 직원들이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만료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사업 기간을 변경하도록 해준 것을 특혜로 보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부군수 결재가 필요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부실하게 검증해 개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2012년부터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분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ESI&D가 각종 개발 특혜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 중 하나는 ESI&D가 2012~2016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인가 기한을 넘겼음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준공을 마쳤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평군이 인가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까지 2년간인데, ESI&D 측이 기한을 지나고도 별도 연장 신청 없이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또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양평군이 사업기한을 뒤늦게 변경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ESI&D측이 800억 원가량 규모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관련법상 토지 개발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윤 후보 캠프에 있는 김선교 의원이며, 윤 후보는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며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경찰은 내사 단계에선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에 제약이 있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고,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장도 접수되며 정식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후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