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 명의의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약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진통제가 한정돼 있어 B씨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추가로 약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