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용돈 수당 예산 10억 3200만 원을 포함해 2022년 본예산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는 매월 2만 원씩 용돈 수당을 받게 된다. 받은 용돈은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다.
대덕구의회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어린이 용돈 수당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입장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지난 6월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뒤 2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이 구의회에서 부결됐다.
구는 그동안 주민공청회와 학부모·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최근 해당 사업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임위에 배정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5명만 참여했고, 야당 의원 3명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한편,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어린이 용돈 수당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