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장 등 41곳과 군 사격장 49곳 등 90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 피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 서구(치평동·유덕동·금호동·서창동 3만 1천여 명) △남구(화장동·석정동·승천동·양천동 200여 명) △북구(동림동 1명) △광산구(송정1동·송정2동·도산동·신흥동·우산동·동곡동 3만여 명) 등이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거쳐 피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신청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 이상은 제1종, 90 이상 95 미만은 제2종, 85 이상 90 미만은 제3종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은 주민 1명 기준으로 △1종 월 6만 원 △2종 월 4만5천 원 △3종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서구청과 광산구청은 최근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군소음대책심의위윈회를 구성했다. 북구청과 남구청은 이달 중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담당한다.
서구청은 내년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유덕동과 서창동 치평동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광산구청은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5주간 송정1동 등 소음 피해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남구청과 북구청도 내년 1월 소음피해 지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들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동구청을 제외한 광주 4개 자치구는 내년 1~2월 중 소음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아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청 기후환경과 송민철 과장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행정기관에서 보상금 신청을 해주니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 것 같다"며 "다만 일부 주민들의 경우 보상 범위와 적용 등을 놓고 불만을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