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후수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지난 11월 3일 정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밑에서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게끔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사 내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는 수정 의견도 나왔지만, 정 변호사가 이런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그대로 공고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정 변호사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남 변호사에게서 35억 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