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류, 갑각류, 패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룡뇽 등 양서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검역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던 종이 검역증명서를 전자검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산물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검출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조치(반송, 매몰 또는 소각)를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에는 15일이었다.
이와 함께 갑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해 양식 수산물이 수산질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