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제작‧배포한 20대 2심서 형량 늘어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편집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성‧가공한 영상물의 개수가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피해자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 등 개인정보까지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아직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만약 피해자들이 이를 알게 될 경우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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