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옴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 운영에 대한 각 기관의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인사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소수 직렬 통합인사,교육훈련·후생 복지 분야 상호 균형 지원 외에 조직.인사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협약식을 마친 뒤 곧바로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자치법규 제·개정안 29건을 의결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