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석 순천시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허석 순천시장. 순천시 제공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오전 11시 301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시장에 대해 직위상실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허 시장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천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 측 변호인은 "허 시장이 모 신문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직함만 있었을 뿐이며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은 오랜 기각 누적돼 커진 것으로 당시에는 보조금이 후원의 일종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해 왔다.

허 시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022년 1월 25일 오후 2시 15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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