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오전 11시 301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시장에 대해 직위상실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허 시장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천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 측 변호인은 "허 시장이 모 신문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직함만 있었을 뿐이며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은 오랜 기각 누적돼 커진 것으로 당시에는 보조금이 후원의 일종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해 왔다.
허 시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022년 1월 25일 오후 2시 15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