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올 10월 23일 오후 6시 4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친부 A(21)씨였으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호흡, 맥박도 없이 숨진 상태였다.
당일 친모 B(18)양은 친정에 가 있었으며 A씨도 아기를 방에 방치한 채 수 시간 동안 외출했다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몇 시간이 지나서 A씨는 방에 있던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간 친부·친모가 여러 차례 아기를 집에 놔둔 채 외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검 결과 아기가 숨진 이유는 탈수와 영양결핍 때문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는 짓무른 상태였다.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배에 멍 비슷한 자국이 있었으나 이는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골절 등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 학대 정황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은 친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친모에게 방임 혐의로 각각 입건했으나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친부·친모는 부모 동의 없이 집을 나와 아기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들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친모의 행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