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공문서로 확인됐다.
일본 니가타(新潟)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해'를 연합뉴스가 확인해보니 1949년 2월 25일에 1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1059엔59전이 공탁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채무자는 다이헤이(太平)광업주식회사 사도 광업소 측이고 공탁 기관은 니가타 사법사무국 아이카와(相川)출장소였다.
이 문서는 니가타노동기준국이 1950년 10월 31일 당시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었다.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이 과거에 확보한 자료를 최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가 일본 법무성의 지역 사무소인 니가타(新潟)지방 법무국을 통해 최근 확보한 공문서에서도 동일한 날짜에 같은 금액이 공탁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탁원부'에는 1949년 2월 25일 '임금과 퇴직금 변제'를 이유로 23만1059엔59전이 공탁됐다고 수입 항목이 적혀 있다.
두 문서 간 인원에서 1명의 차이가 나지만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일본 당국은 공탁금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1959년 5월 11일 공탁금을 국고에 편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고바야시 차장은 "민사 공탁을 하려면 당사자(채권자)에게 공탁한다는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법률적으로 성립된 공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일본 측의 대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사도 광산에 동원됐던 조선인 생존자가 있다면 당시의 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도 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에 관해 연구한 히로세 데이조(廣瀨貞三) 일본 후쿠오카(福岡)대 명예교수는 이들 문서에 관해 "미쓰비시(三菱)광업 사도 광업소 이외의 곳에서 나온 새로운 숫자"라며 '적어도 2천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도 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중 1141명이 사료로 증명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문화심의회는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사도시마노킨잔'(佐渡島の金山, 일명 사도 광산)을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UNESCO)에 추천하도록 할지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