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3%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 국세행정경력 합격자 수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35명, 지난해 17명에 불과하던 국세행정경력 합격자 수가 올해는 무려 151명으로 폭증하면서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 및 업무 소홀 등 비위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은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