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공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측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는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위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통계청 등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5분위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분배의 개선세가 정부의 정책 지원에 기댄 결과라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은 31.7%나 증가해서, 이를 제외한 근로·사업 등 시장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더 악화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취약계층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보장해 자활을 돕는 생계급여의 경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모가 있는 20대 중증장애 청년들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휴원·휴교가 잦아지면서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 돌봄'은 코로나19 사태를 넘어 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가 절박한 위기가구로 확대하도록 내년에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던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해 민간 서비스도 신청하도록 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범죄경력 등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부문별 대안도 제시됐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습결손을 겪은 학생들을 담임교사 등이 방과 후에 지도하는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등학생에만 운영했던 '학습컨설팅'을 초·중학교 학생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눈에 띈다.
'학습컨설팅'은 교사가 1~5명 정도의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 등을 진단하고, 학습방법 및 진로진학 지도 등 학생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EBS 교재를 무상제공하는 저소득 가구 고등학생의 대상도 확대해서 기존의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가구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가구 학생들에게도 제공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한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도울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들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46%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를 받거나,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이 중위소득의 각각 100%, 60% 이하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도 잔여 월세금의 범위 안에서는 무이자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내야 하는 월세금이 40만원인데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20만원을 받은 경우 나머지 20만원은 무이자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또 군 복무로 발생하는 학업 공백을 줄이기 위한 '군 장병 원격강좌제도'를 강화해 군 장병의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비율을 상향(50→80%)하고, 지원인원도 2천명 늘려서 내년에는 2만 4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 정보공시사이트(대학알리미)에 대학별로 군 복무 원격강좌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등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업은 청년채용 확대 및 교육·훈련, 멘토링 등을, 정부는 훈련비·인턴십수당·교육공간 등 인프라를 제공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대기업을 넘어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및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를 가진 뒤 안정된 기반을 갖추도록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대출원리금 등 상환 고지금액의 9%→5%)와 가산금 요율(매월 1.2%→매일 0.01%)을 하향 조정한다.
사회의 첫 걸음을 내딜 때부터 채무를 가지더라도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도 장학재단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대상으로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