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판결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방식과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출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 등 출제과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와 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발표하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 개선안을 포함하고 내년 11월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