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아직 12.6만 건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제공
연금개시일이 도래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한 연금저축과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이 12.6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0월 2달간 실시한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결과 전체 대상자 16.8만 건 가운데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2만 건(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과 각 은행은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와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추진해 전체 대상자의 25% 가량이 미수령 금액을 찾아갔지만 아직 12.6만 건 가량의 미수령 사례가 남아있다.

아직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 가능하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1994년과 2000년 사이에 판매된 구(舊)연금저축의 소액계좌(120만 원 이하)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가 가능했다.

또,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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