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사면에서) 5대 중대범죄, 뇌물죄 같은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유지가 되는지' 묻는 질문에 "사면의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그것을 담아 사면심사위원들과 상견례 후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감 중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최종 발표될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검토를 끝내면 법무부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