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자신들의 주거지에 지내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일부를 받은 A씨(22)에게 징역 6년, B씨(25) 5년, C씨(22·여)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A씨와 C씨는 동네 후배인 D양(17)이 지난 2019년 11월 가출하자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기로 한 뒤 '일일 3~4회 상당 조건만남, 일일 100만 원 상당 수입, 수입 5대5 배분'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이다.
또, B씨가 가담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5일, 일평균 3~4회에 걸쳐 D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가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하며 모텔에 감금해 둔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