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 애로 해소 위해 총 35.8조 원 저금리 공급

[2022년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피해 극복·재도약 본격 지원…'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등도 지속"

2022년 소상공인 금융·세제 등 지원 주요 내용. 기재부 제공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 및 재도약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한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총 35조 8천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 공급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과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납부 유예 등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저리 자금 공급과 관련해서는 먼저, 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백만 명에게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이 연 1%~1.5% 금리로 최대 1천만 원 지원된다.

인원·시설이용제한업종과 여행·공연·전시업에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연 1%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2천만 원 한도로 시행된다.

청년·신규창업자 등 3만 명에게는 연 2~3%대 금리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기금 일반융자'가 총 2조 8천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그 외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백만 명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역시 연 2~3%대 금리의 시중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그 규모는 총 21조 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인원·시설이용제한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를 석 달 추가 유예했다.

지난해 11월 냈어야 할 할 종소세 중간예납분 납부가 앞서 내년 2월까지로 석 달 미뤄졌는데 내년 5월까지 다시 석 달을 유예해 주기로 한 것이다.

폐업과 재도전, 창업, 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보강도

서울시내 한 식당에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황진환 기자
유예 대상 업종은 결혼·장례식장과 스포츠경기장, 전시업, 마사지업과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업종별 연매출이 5~15억 원 미만인 경우다.

또,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이 내년 말까지 시행되고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 혜택도 추가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내년 1~3월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가 3개월 유예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역시 3개월 미뤄진다.

정부는 0%대 결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올해 130만 개에서 내년 160만 개로 30만 개 더 늘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을 위해 폐업과 재도전, 창업, 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보강할 계획이다.
 
폐업 시 정책자금 회수 유보 조건을 현행 '무연체 시'에서 '3회 연체 전까지'로 완화하고 업종전환·재창업지원금 자부담 중 현물인정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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