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종과 손실보상 대상 업종)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감 내용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2개월분 최대 10만 원 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경감 대상 사업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