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양평군 등 양평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국토부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공흥지구 개발 정보를 입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양평군 토지정보과 등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관련 조사에 나섰다. 앞서 ESI&D가 공흥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이익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2021년 6월 30일까지 양평군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10개 중 ESI&D가 진행한 사업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달 뒤늦게 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상 토지개발로 수익을 얻은 사업자는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통상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공시지가)에서 개발을 시작할 때의 땅값(공시지가)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의 25%로 산정된다.
하지만 양평군은 ESI&D측 요청에 따라 개발을 시작할 때 땅값을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로,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도 '처분가격'으로 변경해 다시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개발 시작 당시 땅값은 높아지고, 완료 시 땅값은 낮아지며 시행사에 유리하게 산정됐다.
또 경찰은 양평군 인허가 담당 부서와 관계자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ESI&D와 양평군간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윤 후보와 그의 장모 최씨,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선 2011년 8월 최씨와 ESI&D가 공흥지구 사업제안서를 내고 6개월 뒤 사업 승인이 난 점, 그 사이 2012년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였던 윤 후보가 최씨의 딸 김건희씨와 결혼하며 가족이 된 점, 2013년 4월에는 윤 후보가 양평과 이천, 여주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한 점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기간(2007년~2018년) 동안 양평군수를 지냈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김 의원이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김 의원이 윤 후보든 최씨를 통해서든 어떤 협정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 측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