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부당하게 포토라인 섰다" 주장…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연합뉴스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김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당시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돼 법원으로 호송됐다. 김씨는 이 호송 과정에서 자신이 공인이 아님에도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웠다며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토대로 2019년 2월 국가와 수사팀에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호송차량에서 내린 뒤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답변했다"며 검찰이 강제로 그를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그러나 2심은 "어떤 의미에서도 (김씨를)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신원 및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사진,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수사관들의 별도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김씨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으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검사 스폰서' 의혹 사건의 당사자다. 두 사람에겐 2018년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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