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자에 아내 보험 가입시킨 경찰관…2심도 뇌물죄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황진환 기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아내 보험을 권유·판매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뇌물죄가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4)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도내 경찰서 교통 관련 업무를 하면서 하도급 사업자 B씨에게 자신의 아내가 관리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해 400만 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경찰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 A씨의 처로 하여금 B에 대한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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