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지하철 역도 엘리베이터 OK! 걸림돌 지침 뿌리 뽑는다

엘리베이터.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세우고, 자동차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횡단보도를 따라 LED 도로표지병이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한 내용을 19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17건 및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10 등 총 27건의 규제개선 사항을 확정했다.

우선 도시철도 승강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올해 안에 관련 설계지침을 개정한다.

현행 지침은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5호선 상일동역은 승강장 여유공간이 1.38m라는 이유로 기둥·계단만 설치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수 없는 식이다.

하지만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승강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도로의 길이, 방향, 폭 등을 알려주는 '도로 표지병'은 그동안 운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표지병을 밟으면 타이어가 파손돼 사고를 부를 수 있다며 자동차 주행방향을 따라 세로 방향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 강서·광진·마포구, 제주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 표지병을 설치해 안전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는 가로방향 표지병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게끔 내년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신설물 의 고정방식도 기존 '앵커형'이 아닌 '매립형', '부착형' 등 다양한 고정방식을 활용하도록 제시하기로 했다.

앞서 앵커형의 경우 고정해주는 나사가 녹이 슬어 가루·분진이 도로에 쌓이거나, 파손된 나사가 빠져나와 차량 파손·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외에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물 연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분 뿐 아니라 종전 연면적까지 부담금을 부과했던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처럼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바뀐다.

또 지상의 고가 구조로 건설된 역사에서 별다른 기준이 없던 출입구 외부계단 연결공간의 안전펜스에 대해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지구 보안서약에서 예외 없이 '보안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 이의제기 금지' 문구를 포함한 바람에 부패‧공익 신고를 할 경우 비밀준수의무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제기 금지'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부패신고를 할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라는 면책 문구를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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