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이행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내년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되고,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수송 등 각 부문의 법정계획이 변경‧수립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한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이러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장 내년 9월부터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도 나열된다.
각종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사항도 담긴다.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변경 또는 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한 주요 법정계획으로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기본계획 등이 있다.
가령, 환경부가 주관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담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발전믹스 변화(2030년 원자력 23.9%, 신재생 30.2%, 석탄 21.8%, LNG 19.5%)에 다른 발전 설비, 계통망 보완 등이,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2030년 사업용 50만 대 포함 450만 대)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이 반영된다.
기후 관련 국제기구 신규 공여(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신탁기금 출연 등), 녹색기후기금(GCF) 4기 이사진 활동, 내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등 다자 논의 참여도 계획돼 있다.
이를 비롯해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공정한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내년도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는 11조 4천억 원,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는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