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A(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아동 성범죄자 조씨의 집에 침입한 뒤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조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집으로 들어간 뒤 조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씨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둔기를 휘두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씨가 먼저 둔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씨는 A씨가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기도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올해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안에 흉기를 챙겨 조씨의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조씨의 자택 현관문이 잠겨 있어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삶의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해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편 조씨는 범행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