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자로 설계용역 업체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총사업비 총사업비 4조 6천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설계용역 업체는 집행계획 공고 후 평가를 통해 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SPC를 설립할 경우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쟁입찰 없이 현대글로벌과 228억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을 수주한 지난 2019년 4월 당시 현대글로벌은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용역을 맡은 자격이 없었다.
전력기술관리법상 새만금 수상태양광 같은 전력 시설물의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보유한 업자에 맡겨야 한다.
또 현대글로벌은 한수원의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33억여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수원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고, 해당 SPC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설계용역 발주 업무에 대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