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은 4명, 식당·카페는 오후9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단축 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 날인 18일 서울시내 한 식당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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