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가부에 따르면 홍모(49)씨는 10년 8개월 동안 양육비 1억2560만 원을, 김모(54)씨는 14년 9개월 동안 6520만 원을 채무 불이행했다.
여가부는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했다.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으나 그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여가부 홈페이지에 이들을 공개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교도소·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7월 13일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건이 추가로 접수돼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아울러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 채무자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현재 5천만 원 이상인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 김경선 차관은 "올해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