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조치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종교활동 인원 축소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예배당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었던 예배인원은 30%로 축소됩니다. 당장 내일(18일)부터 적용됩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이에 따라 주일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백신접종에 관계없이 예배당 수용인원의 50%였던 것을 3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에도 현행 100%에서 7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성경공부나 구역예배 등 교회 내 소모임의 경우에는 강화된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
백신 완료자로만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기도회나 수련회 등의 종교행사는 백신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50명부터 299명까지는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성가대 구성 수칙이나 통성기도와 같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주말인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됩니다. 성탄절 예배는 물론, 송구영신예배까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