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의무화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갈길 먼 휴게공간 정상화]②
휴게실 의무화에도 더딘 개정법 적용
노동·시민단체 개선 촉구, 공공 지원도
하지만 민간·영세업체일수록 더딜 수밖에
개정법 적극 적용하도록 시행령 마련 중요
"보편적용, 세분화된 시설 규정 마련해야"

심장질환을 앓던 60대 청소노동자가 한여름 에어컨과 창문조차 없는 휴게실에서 죽음을 맞았다. 각 제보사진 편집본(세부 출처 영상내 표기)
▶ 글 싣는 순서
①법은 바뀌었지만…"휴게실 개선 말하기 어려워
②휴게실 의무화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는 휴게실이 비좁아 벽에 걸어뒀던 옷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쉬고 있던 조리사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한 달 뒤 사업장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민간이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휴게 환경에 대한 개선작업이 더딘 실정이다.



휴게실 의무화, 각계 '개선 촉구' 움직임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했다. 김성기 기자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돼 사업장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일정 기준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부 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일부 국비 지원과 조례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공동시설 위주로 휴게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대형병원 노동조합이나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개선과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민간·영세 사업장, 열악해도 "참을 수밖에"


하지만 개정법 시행을 반년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일선 현장에서의 휴게시설 개선은 미미한 게 현실이다.

특히 별도 노조나 직원 대표마저 없는 민간, 소규모 사업장들일수록 휴게실 개선은 남의 얘기나 다름없다. 휴게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하청에 재하청까지 이어지는 불안정한 신분 탓에 개선 요청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합상가 청소노동자 A(58, 여)씨는 "좁고 추워도 잠시 앉을 데라도 있는 게 어디냐"며 "괜히 힘들다고 말했다가 잘리기라도 할까봐 사정을 얘기하고 싶진 않다"고 털어놨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에 비해 민간 사업주들은 휴게 공간 확보나 개선에 미온적이면서 수동적이다.

한 인력파견업체 관계자 B(54, 남)씨는 "많아 봐야 한두 명씩 건물 청소담당으로 나가 있어 일일이 신경쓰기 쉽진 않다"며 "건물 관리소 같은 데서 적당한 휴게시설을 마련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내 한 상가건물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화장실 옆 작은 공간에 의자가 놓여 있다. 박창주 기자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휴게소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들을 시행령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으로 하청업체가 아닌 노동력을 실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규정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을 만들면서 영세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편 적용, 현장 모니터링 강화해야"


노동단체들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구체적이고 촘촘한 개선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최소 면적 9㎡(3평가량), 1인당 단위면적은 2㎡로 설정하는 등 사용인원이 과밀하지 않도록 충분한 면적 기준을 명시할 것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휴게실 의무화 적용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간영역, 특수(이동노동자 등)·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데 사업주가 부담을 느끼는 만큼, 공공의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휴게실을 쓸 수 있도록 원청 사업주의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도 강조했다.

민주노총 조진영 노동안전보건담당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고용된 경우가 많아 휴게실 설치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휴게공간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체계와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도 "법적 조건에 맞게 적용되는지를 살피고 노동자들을 대변할 장치도 필요하다"며 "지하시설을 지상으로 올린다든지 통풍, 위생, 채광, 세면 등 노동자에게 실제 필요한 시설 조건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따져 법령에 반영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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