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패소…"류호길 대표 사퇴하라"

서울 중구 MBN 본사 사옥. 이한형 기자
MBN이 종편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사장공모제 등 부관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MBN 노조는 류호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승인 처분 부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선정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중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납입하는 등 방송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종편 승인취소 위기에 몰렸다.

방통위는 MBN에 승인취소보다는 낮은 수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재승인 심사에서는 점수 미달이었지만 부관 17개를 달아 조건부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그러자 MBN은 이에 불복해 '경영권 침해'라며 일부 부관 취소 소송,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언론노동조합 MBN 본부(이하 MBN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측은 사안을 오판하고 무모하게 법에 도전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또한 류호길 대표를 유임시킨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내야한다. 지금이라도 방통위의 부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앞으로 있을 방송정지 처분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종편자본금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연루된 자들이 당장 책임지고 사임할 것을 경영진에 강력히 요구했다. 심지어 1인 시위를 하면서까지 이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끝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재승인 조치사항에 대해 소송전에만 전념을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패소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여전히 재직 중인 류호길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 자금모집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방통위의 조치사항인데, 문제의 당사자가 여전히 대표와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사측에 되물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류호길 대표는 MBN에서 떠나야 한다. 그게 연말로 다가온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재판에 임하는 책임있는 경영진의 자세일 것이다. 만약 자리보전에 연연하다 본 재판마저 패소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사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N의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오는 23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