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충북지역 학교 자율 부분등교

충북교육청 제공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겨울방학 전까지 충북도내 학교의 등교기준이 변경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전면등교 방침을 바꿔, 다음주부터 학교 자율적으로 부분등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부분등교를 자율 결정하되, 원격수업 인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1/6,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1/3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등교수업은 모둠·이동수업을 자제하고, 학교 내·외 대면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는 등 학생들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각 학교에 주문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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