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모텔 난동 소년 5명 중 4명 '촉법소년 아닌 처벌대상'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집기 등을 부수고 촉법소년이라 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던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포항 오천읍의 한 무인모텔에서 집기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청소년 5명 가운데 4명이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했지만, 나머지 4명은 만 14세 이상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는 대상이다.
 
경찰은 4명을 불러 조사한 뒤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포항 북구의 한 중학교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무인 모텔 객실 매트리스 일부를 담뱃불로 태우고, 집기를 파손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주인과 출동한 경찰에 제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며 모텔 주인과 경찰을 상대로 "때려 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동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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