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천안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 등 170만원을 훔치는 등 3일 동안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층이나 2층의 단독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절도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7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상습절도로 6차례나 복역했고, 출소한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