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전면확대

지금까지는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에 빠질 경우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리인 청구가 가능해져 보험금 타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 약관 가운데 민원과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많은 약관 12개 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일부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를 상해, 질병보험 약관으로 확대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정한 대리인에게 수익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생명보험사의 여명급부특약과 손보사의 선지급서비스 특약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상해, 질병보험이 생존중 피보험자 본인을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인 만큼 피보험자를 간병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지정 대리청구인으로 한정해 정당성을 갖도록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피보험자가 의사 능력을 회복해 보험금을 재청구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위법 고용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근재 보험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유사고와 관련, 보험사의 보상 책임도 명확해진다.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등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주유소에 보상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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