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이 여수 폭발 사고 원청업체인 이일산업으로부터 받은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르면 작업시설 내 퍼지(탱크 배관 내 잔여물질 제거작업)와 가연성 및 인화성물질의 유입 방지를 위한 맹판을 설치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사고 당시 발화 탱크에 화학물질이 30% 가량 보관된 것으로 추정돼 해당 조항이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안전작업허가서를 보면 '배관 및 서포트 설치 작업' 과정에서 용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일산업은 화기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나 안전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시 관리감독자 체크 리스트'에는 △안전감독자 △안전관찰자 △작업감독자 △작업자 등 화기 작업 시 조치사항 23개 항목에 모두 '실시 완료'로 기록됐다.
안전작업허가서는 원청이 발행일자, 허가기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의 내용을 담아 하청업체에 전달하는 문서로 모든 조항은 원청의 확인한 뒤 이뤄진다.
김정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장은 "서포트 설치 작업은 일명 지지대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용접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탱크 내부를 비우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 37분쯤 여수산단 내 이일산업에서 탱크 상부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