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법 특별단속을 실시해 직구 제품을 되팔이 한 업체 등 4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직구 제품은 1125만 점으로 시가 241억 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건수가 31건, 556만 점(약 1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지만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 편취한 관세포탈이 6건, 1만 7701점(18억 원)이다.
이밖에도 위장약이나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직구해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짝퉁 골프공과 가방을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