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동생 권보군(34) 최고운영책임자(CSO)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에 대해선 명의상 대표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머지플러스가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돌연 '판매중단'을 선언해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찾아가는 '환불 대란'도 벌어졌다. 이에 '먹튀'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