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를 17일 발족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 및 질병으로 숨진 노동자는 총 2062명으로, 이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만 822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책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를 입도록 방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예방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놓고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재사망자의 63%(2062명 중 1303명)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크다.
산업안전보건위에서는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위는 강성규 위원장(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위원 3명, 경영계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1년이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