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성관계 몰카 찍은 20대男 벌금 1천만원

김대기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동영상으로 찍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A씨(26)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했고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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