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변상금 부과" 자갈치 공영주차장 소송, 2심도 부산 서구 승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산 서구청 제공

자갈치 공영주차장을 둘러싼 부산 서구와 중구의 소송전에서 항소심 법원도 서구의 손을 들면서 중구가 억대 변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관련기사 8.5 CBS노컷뉴스=자갈치 공영주차장 소송전서 부산 서구청 승…중구청 "항소"]
 
부산고법 제1행정부 김주호 부장판사는 부산 중구가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 서구가 중구에 부과한 변상금 2억 6936만원 중 일부를 취소하고, 1억 9998만원을 부과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즉 중구가 일부 승소하기는 했으나, 변상금 액수가 일부 감소했을 뿐 중구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기각했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도 사실상 서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 2월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중구가 서구의 관할 하천부지 973㎡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구를 상대로 변상금 2억 693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중구는 서구가 변상금 부과 권한이 없고, 과거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단 점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중구청. 송호재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중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하천 관리청인 부산시 조례에 따라 서구는 변상금 부과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중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서구가 하천부지 점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변상금 부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서구가 변상금 부과를 처분 시점인 2021년 2월 8일로부터 5년을 적용해야 함에도 2015년 1월~2019년 12월로 기간을 잡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원은 중구에 2016년 2월 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1억 9998만원을 서구가 부과하는 게 옳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앞선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고, 지난주 중구에 변상금 1억 9998만원을 다시 부과한 상태다.
 
두 기초단체 간의 소송전은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9년 주차장 운영권이 민간업체에서 중구청으로 넘어가자, 서구는 부지 절반가량이 자신들의 관할이라며 주차장을 철거하고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구는 일대 주차난을 우려해 철거를 반대했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변상금 부과와 소송으로까지 사태가 번졌다.
 
부산 서구가 자갈치 공영주차장 자리에 추진 중인 충무공 친수공간 조감도. 부산 서구청 제공

만약 항소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중구는 서구에 2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내야 하는 데 더해, 현재도 주차장을 운영 중인 만큼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구는 상고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주차장을 철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주차장을 당장 없애면 자갈치시장과 서구 충무동 새벽시장 방문객들은 큰 불편을 겪게될 것"이라며 "상고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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