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 점포 940개소 중 제3자 임대나 매매로 의심되는 점포 214곳은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제3자 불법 영업이 최종 확인되면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3개월간 실태조사한 결과로 당초 의심되는 점포는 232곳이었지만 19군데는 자진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품목을 임의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또 코로나 19때문에 휴업하거나 부재중인 104곳에 대해서도 불법 사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일시장 상인들의 고령화로 직계 존비속이 운영하는 점포도 92곳이나 되지만 1회에 한해 상속이 가능한 규정이 있어 행정처분 대상에선 일단 제외했다며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전대한 행위에 대해선 허가취소나 명도소송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열흘간 민속오일시장 빈 점포 3곳에 대한 입점 공개모집에 모두 162명이 신청해 54: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