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점업중앙회 등 대규모 업소 중심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이날 내부 논의를 갖고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에 항의하는 '자발적 휴업'을 1차 결의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식당과 카페, 유흥주점 등에 대해 밤 9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게다가 사적 모임도 4인으로 축소한 것은 연말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그래서 업종별 대표자 회의 결과 '아예 이럴 바에는 문을 닫자'고 결의했다"며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주든 안주든 상관없이 항의성 휴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달간 영업제한을 받고도 손실보상금은 겨우 몇십만 수준"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대책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카페 업종도 대대적인 보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장수 회장은 "오늘 대책은 지난해 매장 영업 금지만큼이나 심하다"며 "겨울철 비수기에 이런 조치까지 내려져 평소 매출의 60~70%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보상하고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역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만큼 손실보상금과 피해지원금을 선지급 후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영업제한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보상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공짜 방역은 없다'며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