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 미접종자는 혼밥만


정부가 사적 모임 허용 인용을 전국에 걸쳐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의 이용 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식당 관계자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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